【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75-1682 참조] 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사건은 항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 항소취하, 항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판결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나.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소 266조 1항)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⑵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