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의 변경 가. 의의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교환) 또는 추가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⑴ 이에는 ① 소송 중에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주체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배제되고 새로이 분쟁의 주체로 된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 종래의 소송을 속행하는 소송의 승계와, ②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있다. ⑵ 또 ‘임의적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