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6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의 변경 가. 의의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교환) 또는 추가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⑴ 이에는 ① 소송 중에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주체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배제되고 새로이 분쟁의 주체로 된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 종래의 소송을 속행하는 소송의 승계와, ②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있다. ⑵ 또 ‘임의적 당..

【소송수계<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의 소송수계신청, 소송중단, 소송절차의 정지의 효과, 중단의 예외, 법원의 속행명령, 법인의 합병과 소송수계신

【소송수계】《중단사유(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소송능력상실, 법정대리인사망, 법정대리권소멸, 수탁자의 임무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수계 가. 당사자 표시방법 ⑴ 소송계속 중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수계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제233조, 제234조, 제236조, 제237조, 제239조, 제240조)에는 수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① 「원 고 망 ○○○의 소송수계인       1. ○○○       2. ○○○       3. ○○○」 ② 「원 고   1. ○○○     2. 망 ○○○의 소송수계인 (※ 원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 ○○○      나. ○○○     ..

【계약의 해제,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책임】《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제3자의 보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

【계약의 해제,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책임】《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제3자의 보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등기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가압류권자),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미등기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인, 물권적·직접적 효과설, 계약에 따른 채권 및 채무의 소급적 소멸,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기존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 자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해제의 효과로서의 동시이행관계,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여부, 해제된 법률행위의 취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위권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제한,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피대위자의 특정, 판례상 금지되는 처분행위,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위권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제한,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피대위자의 특정, 판례상 금지되는 처분행위,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36-538 참조] 가. 일반론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의무이행의 상대방 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판례<일부 채권자에 대한 물상담보의 제공과 사해성 판단, 신규자금융통,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

【판례】《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

【채무불이행<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사전면책특약>】《이행보조자의 분류, 협의의 이용보조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불이행】《이행보조자의 분류, 협의의 이용보조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9-428 참조] 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⑵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판례<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성립여부, 초과한 선이자의 원본충당방식, 변제충당>】《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

【판례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성립여부, 초과한 선이자의 원본충당방식, 변제충당>】《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기재례,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기재례,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등의 경우에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패소자 부담의 원칙과 예외,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보조참가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반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무권대리인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검사가 피고가 된 가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부담, 소송종료선언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

【판례<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복수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

【판례】《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자의 권리행사 방법 선택 가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매수인 갑 주식회사와 ..

【판례<준거법,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준거법이 영국법인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할 때 선박소유자가 선반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인수하고 정..

【판례】《준거법이 영국법인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할 때 선박소유자가 선반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