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와 정당방위>】《휴업손해 발생가능성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위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