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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계약상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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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계약상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227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 11, 12, 13, 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 11, 12, 13, 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갑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위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2항 본문 내용 및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한국전력공사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3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이용우 P.429-457 참조]

 

. 사실관계

 

원고(한국전력공사)는 피고(김해시)로부터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요청받고 설계 및 공사를 해오던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정산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1심은 원고의 채권이 공사비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항소기각).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갖는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지가 대상판결의 쟁점이다.

 

,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의 규정 취지,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은 판시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단기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과 지방재정법상의 소멸시효 기간, 상법상 상사시효 기간 상호 간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용우 P.429-457 참조]

 

. 관련 규정

 

*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상법 제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3가지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합되는 경우

 

 사실 위와 같이 3가지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립된 바 있다.

 

먼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1년 또는 3)과 지방재정법상의 소멸시효 기간(5)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양자가 중첩되는 경우 전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943 판결 : 민법 제163조 각호에 규정한 채권은 소론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므로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에 대한 본건 위 금전채권들은 위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위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당원 1967. 7. 4. 선고 67751 판결 및 1977. 12. 13. 선 고 7710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3항에 해당되어 그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각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58439 판결 : 지방재정법 제69조 제1, 2항의 취지는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그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된다면 그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943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42020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1년 또는 3)과 상사시효(5)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63502 판결 : 상법 제63조는 5년의 상사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 중 장비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점,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라 설치된 장비가 대체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차 공사계 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차 공사 에 따른 원고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지위 및 사업 목적,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전후한 원고와 A 그룹 사이의 거래 내역,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른 대금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의 성질을 매매로 보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른 원고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 기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상사시효를 적용한 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것인가는, 위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 내지는 상사시효에 걸리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4. 민법 제163조 제3(단기소멸시효[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용우 P.429-457 참조]

 

. 관련규정

 

*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단기소멸시효 제도의 입법 취지

 

단기소멸시효 제도의 근거로서는 민법 제163조 각호에 규정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이라는 점,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의 채권으로서 증빙인 영수증 등을 장기간에 걸쳐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기급부채권의 경우는 오래 방치해 두었다가 일거에 변제를 요구하면 채무자를 경제적 파탄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채권자

 

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채권자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기서 도급은 민법상 도급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신청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더욱이 환지예정지 지정은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공사완성 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상 설계 또는 공사감리(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3, 15)를 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조 제1) 외에도 각종 공사에 관해 설계, 감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 아닌 자가 한 경우에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독을 한 자는 공사를 맡긴 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 외에도,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에 의한 복구공사대금채권 역시 본호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17185 판결).

 

또한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에 택지조성공사 외에 부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채무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완공 후에 계약에 의한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211978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본 호에서의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약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나아가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57119 판결).

 

본호의 채권은 수급인이 채권자로서 나설 경우의 채권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급인을 상대로 그 공사대금 과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나아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 등에 관하여도 본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79838 판결 : .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658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협약 제23조의 투입비 정산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들이 발주체로부터 평균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액을 각 구성원의 개별 공정률(기성고)에 관계없이 각 공구의 시공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되, 평균 공정률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시공한 구성원들이 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취장 변경에 따른 증가분에 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이 사건 협약 제23조에 정한 매월 정산하여야 하는 투입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 산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5811 판결 : .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 산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79838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을 위임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공이익과 매출부가가치세 중 미지급 금액(이하 이 사건 시공이익 등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가 도급계약상 시공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와 공사대금의 부가가 치세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3 년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2) 원고와 피고의 공동수급체 구성 경위, 위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이고(대 법원 2000. 12. 12. 선고 9949620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68924 판결 등 참조), 원고, 피고 및 B는 이 사건 시공합의, 이 사건 이행합의를 통하여 원고의 시공 부분을 피고에게 모두 위임하여 원고는 B에게 별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고가 B에게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일정비율의 시공이익 및 매출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도급인인 B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은 각자의 지분비율이 아닌 피고만 단독으로 취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공이익 등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도급인과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에 불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시공이익 등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 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3년의 단기소멸시효(163)

 

이자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은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 실무상 빈번히 등장하는 채권들이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65821 판결(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20571 판결(운용리스계약에서 월 대여료 채권) 등 참조].

 

예컨대  매월 30.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  매월 15. 지급하기로 한 건물 임대료채권,  저작권 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저작권 사용료분배청구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45779 판결. 이 경우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치료, 근무, 조제에 관한 채권 : 예컨대 치료비채권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예컨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예컨대 물품대금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164)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271012 판결 : 계속적인 숙박료, 음식료에 관하여 1개월 단위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3년이 아닌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65178 판결 :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초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간병인의 간병료 채권이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간병인이 간병인계약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1363 판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같은 법 제4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같은 법 제10)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5. 대상판결의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용우 P.429-457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3 참조]

 

이 사건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아래 규정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원고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합계 538,450,580)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3항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13조 제2항 단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위 법률 및 고시의 내용과 유사하게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데 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278616 판결).

 

문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을 규정짓거나 이에 포섭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도급인 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도 급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는 수급인(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채권자)이 가지는 권리의 존부를 조기에 확정시킴으로써 이에 기초를 두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79838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 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5811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79838 판 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공이익 등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도급인과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에 불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시공이익 등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원피고의 관계는 도급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원고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스스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다음, 원인자부담의 원칙 내지는 이를 기반에 두고 체결된 피고와의 각 계약에 따라 공사비용의 분담 또는 정산을 구하였을 따름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적어도 양 당사자가 쌍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은 단지 정산금 내지 분담금 등과 같은 금전상으로만 서로 얽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수급인(내지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얼마를 지급할지 합의를 해서 정한 것일 뿐이다.

, 도급공사계약과는 거리가 먼 계약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사항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8217 판결 :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 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과연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뿐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72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0) 11, 12, 13, 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