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