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요건,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요건인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외형이론, 거래적 불법행위, 사실적 불법행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차량의 임대차, 명의대여, 도급, 파견근로자, 직장 내 폭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자책임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66-1274 참조] 가.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