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7

【장래채권의 양도】《장래채권양도의 허용요건(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

【장래채권의 양도】《장래채권양도의 허용요건(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래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0-764 참조] 가. 의의 ⑴ 장래채권이란 광의로는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장래채권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제149조 참조). ⑵ 그리고 장래채권의 양도란, 이러한 장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

【판례<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과실 인정 여부, 국가의 등기부시효취득의 무과실 판단 기준이 되는 사무담당자(= 토지매수 공무원)>】《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

【판례】《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과실 인정 여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악의, 무과실의 판단 기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도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을 매수(협의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종전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유효 여부까지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판례<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절차>】《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의 주체 및 소송수계 없이 ..

【판례】《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의 주체 및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판례<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기준>】《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

【판례】《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비대차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18-1023 참조] 가. 의의 ⑴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98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판례<수임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의 이행시기 및 소멸시효,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

【판례】《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2] 갑 주식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동산양도담보】《신탁적 양도설, 이중양도담보,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물상대위, 채권양도담보, 담보목적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동산양도담보】《신탁적 양도설, 이중양도담보,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물상대위, 채권양도담보, 담보목적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양도담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92-1805 참조] 가. 의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동산담보인 질권은 엄격한 점유질원칙(제330조, 제332조)에 의해 실제 거래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입질된 동산을 질권설정자가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담보제공자가 영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계, 원료, 제품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을 공여하는 자에게 질물의 점유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거래계는 ..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건축허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원시취득) 문제,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건축허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원시취득) 문제,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축허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66-1377 참조] ⑴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

【판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판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판례<총괄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