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의 양도】《장래채권양도의 허용요건(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래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0-764 참조] 가. 의의 ⑴ 장래채권이란 광의로는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장래채권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제149조 참조). ⑵ 그리고 장래채권의 양도란, 이러한 장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