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32 참조] 1.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나. 신청방식 ⑴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35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2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