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재산조회】《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32 참조] 1.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나. 신청방식 ⑴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35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2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33-443 참조]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

【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잠정처분의 의의, 관할법원, 청구취지 기재례, 본안판결 시의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잠정처분의 의의, 관할법원, 청구취지 기재례, 본안판결 시의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2 참조] 1. 잠정처분의 의의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집 46조 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4. 8. 17. 2004카기93 등). 2. 관할법원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재판한다...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절차】《소제기의 시기, 당사자적격, 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절차】《소제기의 시기, 당사자적격, 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3 참조] 1. 소제기의 시기 본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문의 부여 전이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구체적 강제집행의 개시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집행권원에 기한 개개의 집행행위를 종료한 경우, 예를 들면 압류된 물건이 경매되어 배당절차에 들어갔다든가 그 절차를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권 일부만의 만족일 때에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전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본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한정승인·상속포기, 이의이유의 제한, 이의이유의 동시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한정승인·상속포기, 이의이유의 제한, 이의이유의 동시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3 참조] 1. 이의이유의 내용 가. 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이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한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집행권원이 집행증서 또는 지급명령과 같이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3 참조] 1.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민집 44조).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인지 비금전채권에 관한 것인지 상관없다.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묻지 않는다. 그러나 본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적용범위, 이의사유,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집행력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 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의권을 소송물로 하는 형성의 소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따라서 주문에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재례] ① 판결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5가합39 판결에 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집행권원의 송달(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 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집행권원의 송달(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 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집행불능의 증명》〔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66-277 참조] 가. 강제집행개시요건의 의의 ① 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집행개시의 요건이라 한다. 집행기관은 독립하여 또한 자기의 책임으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조사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만일 보정하지 아니하..

【집행문부여의 절차】《신청 및 심사, 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 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

【집행문부여의 절차】《신청 및 심사, 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 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52-264 참조] 1. 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으나(민집 28조 3항), 서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9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1호) ② 집행권원의 표시(2호) ③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민집 31조 1항),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46-251 참조] 1. 조서의 종류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소 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