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8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대항력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의 대항력’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 대지권 성립 후 그 대지에 관하여 전유부분 양도인을 집행채무자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대지권에까지 미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과 그 효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과 그 효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주임법시 4 참조)에 해당할 것,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대항요건(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추었을 것,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이다. (2) 대항요건 구비의 시한은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이다(주임법 8① 후문).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기입등기뿐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의 기입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는 32,000,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27,000,000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0,000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00,000원을 우선변제받는다. 내용 지역 우 선 변 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100,000,000원 이하 34,000,000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0,000원 하 27,000,000원 광역시(수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회수에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6134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란?(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란?(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① 서울특별시는 9,500만원 이하,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6①ⅰ).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9조 별표 1 참조}은 8,000만원 이하,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6,000만원 이하, ④ 기타 지역은 4,500만원 이하의 임차인(2인 이상의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부동산경매】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집행권원은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유효한 집행권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편취된 판결처럼 무효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매각이 되었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2.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소극)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

【부동산경매】전세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전세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등기된 전세권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법 251①)에 의하고, 반면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부동산매각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한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도 같다. 전세권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집행권원에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경우와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갖추어도 된다),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③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법 84①·88).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미등기주택의 사실상 양수인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118) 따라서 미등기주택의 사실상 양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2.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낙찰(경락)받은 자는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