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대항력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의 대항력’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