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9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1.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고, 위 절차 중 보전처분을 제외한 절차, 즉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민집 1조).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절차라는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민사집행절차와 구분되지만 그 중 집행절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종전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583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인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이 대항요건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11..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호도 받게 된다. 전세권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권등기일자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세권이라도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는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임차권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집합건물이 아닌 지상건물과 그 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3조의4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거나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금반언이나 신의칙 등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금반언이나 신의칙 등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항력 임차주택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진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당시의 진술에 반하는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언을 인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1987. 12. 8. 선고 87다카1738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

【주택임대차보호법】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배당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배당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질문의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의 채권자 甲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그 후 임차인 丁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소액보증금으로 보호대상이다), 위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자, 위 임차인 丁이 배당요구를 하였고, 甲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丙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乙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적법한 주민등록이라는 의미는 ①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상의 절차에 따른 유효한 주민등록이어야 하고, ② 주민등록은 실제의 거주를 표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전차인 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전차인 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임차권의 적법한 양도나 전대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 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민등록 문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민등록 문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의 주민등록 문제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으로써(같은 법 31ㆍ36ㆍ88의2),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나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같은 법 9ㆍ10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출입국관리법 88의2② 2002. 12. 5. 개정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