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채권자가 예납한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걸까?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집행비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13-118 참조] 1. 집행비용의 의의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 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