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9

【(민사집행법) <집행비용> 채권자가 예납한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걸까?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 채권자가 예납한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걸까?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집행비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13-118 참조] 1. 집행비용의 의의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 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신청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 강제집행이 종료한 후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을까? 이의의 대상,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신청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 강제집행이 종료한 후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을까? 이의의 대상, 신청취지 기재례, 불복방법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02-112 참조] 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의의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②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92-98 참조] 가.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⑴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또한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항고이유의 기재가 민사집행규칙 13조에 정한..

【(민사집행법)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즉시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는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 즉시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는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82-102 참조] ● 민사집행상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1.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에서와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의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에서의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즉시항고의 상대방으로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즉시항고의 상대방으로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82-102 참조] ● 민사집행에서의 즉시항고 1. 즉시항고의 의의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복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민집 15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은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집행법원> 집행법원의 관할 (토지관할, 직무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민사집행법) 집행법원> 집행법원의 관할 (토지관할, 직무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집행법원의 관할 (토지관할, 직무관할)> ● 집행법원의 관할 1. 집행법원의 의의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

【(민사집행법) <집행법원> 집행법원의 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민사집행법) 집행법원의 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집행법원의 관할 1. 집행법원의 의의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민사집행법) <집행관>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및 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민사집행법)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및 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및 관할 1. 집행관의 의의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55조, 집행관법 2조). 집행관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기관인 집행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및 기타의 겸직제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88조의 각 적용을 받는다(행정예규 270호).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 및 집행관사무소의..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관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민사집행법) 집행기관의 관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집행기관의 관할 1.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의 종국적 확정을 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종류, 형식적 경매의 종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종류, 형식적 경매의 종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1.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내지 275조)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매절차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