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공부상 주소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가. 일반적인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