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9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공부상 주소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공부상 주소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가. 일반적인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

【주택임대차보호법】경매절차에서 낙찰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란?<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경매절차에서 낙찰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절차에서 ‘낙찰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란 어떤 것이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낙찰자(매수인)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그 금액 만큼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적어 낼 때 그 금액만큼은 공제한 금원을 적어내야 한다. 1.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경우 (1) 강제경매의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후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기입등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가 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부동산경매】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를 보자.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매】임차권의 동시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을 먼저 제공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임차권의 동시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을 먼저 제공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여부 (가) 집행개시요건 1) 원칙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아니므로,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법 41①)(대법원 1996. 2. 14.자 95마950, 951 결정). 반대급부의 제공이나 그 이행사실을 집행기관이 반드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민사집행법 39조 2항에 의..

【부동산경매】저당권 양도를 받은 경우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저당권 양도를 받은 경우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 등 담보권을 가지는 자이다. 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고 아직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450)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명도확인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주임법 3의2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등).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① 임대차계약서원본, ②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상가건물임차인은 등록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순위 관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순위 관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1)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항은 위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액수를 개정함에 있어 소액보증금 액수가 위와 같이 변동되기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나 구법 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주택임대차보호법】1. 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3.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

【주택임대차보호법】1. 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3.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한 소액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다{재판예규 제866-4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문 9.: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적법하게 전차한 소액전차인에게도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변호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적격자】<추심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는 누구인지 여부 (=추심채권자)【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적격자】추심명령>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는 누구인지 여부 (=추심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는 누구인지 여부 (=추심채권자)>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자(=추심채권자)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1. 신청서의 처리 이미 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부터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 다음 선행사건 판사(사법보좌관)에게 배당하고, 선행의 경매사건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두고 보존도 그 기록과 함께 한다.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가. 개시결정의 형식과 내용 이중경매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의 형식과 내용은 본래의 개시결정의 그것과 똑같다. 따라서 압류도 다시 명해야 한다(법 83①). 또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야 하며(법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