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 건물 혹은 주택은 물론 토지 등을 포함하여 각종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때는 발생하는 차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라 이야기 하는데요. 건물이나 토지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돈이 없거나 채무 때문에 부동산을 경매로 내놓거나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오늘은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친구A에게 돈을 빌려주고 관련 채무에 대해 A의 부동산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정하였습니다. A가 홍길동에게 돈을 갚지 않자 홍길동은 A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 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