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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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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

1.

 

(1)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이 경우의 가압류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적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88). 따라서 설령 채무자에 대한 잉여금이 남게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잉여금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88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고,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696 판결. 사안은 가압류집행없이 가압류결정문만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다.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채권자로 해석하는 것이다].

 

같은 견지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해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49896 판결).

 

그러나 경매신청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해야 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457718 판결),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다(160①ⅱ).

 

(2)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되었을 뿐인 경우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가사 그 가압류등기가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 또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고, 선행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1483호에서 말하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