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수주식의 일부에 대한 행사 문제, 상법 제360조의26의 ‘매매가액’의 의미, 여기서의 ‘매매가액’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액수인지(확정가액설) 아니면,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을 의미하는지(제시가액설)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고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고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