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43

【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기간은 2년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기간은 2년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기간은 2년인지 여부> 1. 묵시의 갱신 (1)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은 2년 민법 639조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

【주택임대차보호법】미등기건물 임차인이 대지 만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미등기건물 임차인이 대지 만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명도확인서 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수령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다.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가 존속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