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