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알려진 방송사의 촬영감독과 PD가 구치소에서 몰래 촬영을 감행하여 취재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서 두 명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민원실에 재소하고 있던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챙겨 접견실로 들어간 후 몇 분 가량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치 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