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위법성조각사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제21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답한 경우, 오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데, 이 때 용인 가능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