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진 경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