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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재산의 분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05-2015 참조] 가.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나. 요건 ⑴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의 존재⑵ 공동상속인의 확정⑶ 분할 금지가 없을 것 다. 분할청구권자 ⑴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배당요구】《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

【공소시효완성간주,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공소시효완성간주)에도 적용되는..

【공소시효완성간주,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공소시효완성간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하종민 P.437-456 참조] 가. 구 형사소송법 규정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판결<감정평가수수료산정방법>】《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감정평가수수료산정방법>】《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⑴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현금영수증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가. 의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을 말한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⑴ 일반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27-1730 참조] 가. 의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본문). 나. 취지 민법 제365조의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송의 절차 및 재판,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관계인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의 이송 일반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63-70 참조] 가. 소송의 이송의 의의 ⑴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⑵ 소송의 이송 제도는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