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재산의 분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05-2015 참조] 가.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나. 요건 ⑴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의 존재⑵ 공동상속인의 확정⑶ 분할 금지가 없을 것 다. 분할청구권자 ⑴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