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374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각절차의 속행 민사집행법 10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집규 53조). 법원은 매각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 : 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통지의 시기 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기일을 공고하기 전에 우선채권 총액을 인정하여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새 매각을 하기 위하여 종전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그 것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게 되 면 이 조..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I.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통지 ⑴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39조 1항 본문).각 ..

【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 1. 채권압류명령의 심리 가. 서면 심리 ⑴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

【판례】《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수탁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자】《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경매의 신청채권자】《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등기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부담)과 절차비용 (이하 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포함하여 ‘우선채권’)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매매목적물의 특정, 상가건물구분점포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 특정방법】《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

【매매목적물의 특정, 상가건물구분점포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 특정방법】《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목적물의 특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상엽 P.113-123 참조] 가. 매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의 판례 ⑴ 매매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매매당사자가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와 상이하다는 것을 모르고 매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