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대한 압류 허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 가. 일신전속적인 채권(일신전속권) 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민법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