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에 대한 경매 가. 강제경매 ⑴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조, 348조 제1항),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