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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의 대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감정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미친다.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천연과실, 종물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매각부동..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794-28009 참조] 가. 성명권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6.자2005스26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

【식단관리 2주째 느낌】《‘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있어 운동 이상으로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식단관리 2주째 느낌】《‘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있어 운동 이상으로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식단관리 2주차의 느낌을 적어 본다. 여전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전에는 식사시간이 20분 정도 였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 걸린다.국이나 물 없이 ‘야채’와 ‘단백질’, ‘햇반’을 먹으려면 후루룩 들이킬 수가 없고, 천천히 씹어야만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평균 1시간이다.그 말은 하루 3시간을 식사시간에 투자한다는 말이다. 운동에도 매일 하루 2-3시간을 투자한다. 토요..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감정평가】《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대지권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침은 물론 저당권설정 이후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 지..

【판례<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

【판례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86-204 참조..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엄마가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엄마를 여행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엄마가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엄마를 여행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남미에 관한 여행책을 여러 권 주문했는데, 그 중 첫 눈에 들어온 것이 태원준 여행작가가 쓴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2016년)”였다. 30대 초반의 아들(태원준. 1982년생)이 60대 초반의 어머니(한동익 여사)를 모시고, 200여일간 중남미여행을 다녀온 내용이다. 순식간에 읽었다. 너무 감동적이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200일 동안 그 힘든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감정평가서에 매각대상이 공부와 다르게 호수가 바뀌어 표시되어 있다거나 여러 동의 집합건물의 외벽에 동 표시가 공부와 다르게 표시되어 채무자 등이 공부가 표시하는 물건이 아닌 실제 표시된 현황을 기준으로 잘못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각목적물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현황기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