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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구분건물(구분소유건물)>】《구분건물에대한 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구분건물에대한 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 구분건물에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1. 구분건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개설 ⑴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그랜드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의 추억】《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지만,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윤경 변호사

【그랜드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의 추억】《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지만,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 젊은 동료파트너 본인(신랑)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결혼식장이 “그랜드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이다. 신랑과 신부가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신랑은 능력도 출중하지만, 겸손하고 예의가 바를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사람이다. 위 결혼식장은 나에게 뜻깊고 추억이 어린 장소다. 7년 전인 2017. 9. 10.(토) 오후 5시..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후의 승계)》[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04-72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증명의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각절차의 속행 민사집행법 10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집규 53조). 법원은 매각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신고의 최고 : 최고의 상대방, 최고 대상 공공기관, 최고의 방법과 시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불신고의 효과,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

【또르와 예산 예당호 산책】《우리가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되, 이 한 가

【또르와 예산 예당호 산책】《우리가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되, 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공휴일인 한글날 또르와 예산 예당호로 산책을 떠났다.또르와 산책을 할 때면 매번 산책코스를 바꾼다.오늘은 서울 근교 중 가장 멀리 나갔다.약 2시간 거리이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건너고, 모노레일도 타고, “Like Lake”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했다.위 카페 뒤쪽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통지의 시기 및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통지의 시기 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기일을 공고하기 전에 우선채권 총액을 인정하여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새 매각을 하기 위하여 종전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그 것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게 되 면 이 조..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I.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통지 ⑴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39조 1항 본문).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