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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 :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15 참조] 1. 구분건물 (구분소유건물) 가. 의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소수주주 등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

【판례】《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

법률정보/상법 2024.10.05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명,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지금 생활을 만족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더 갈 것도 없이 5년 후에도 좋은 시절이 계속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명,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지금 생활을 만족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더 갈 것도 없이 5년 후에도 좋은 시절이 계속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미국 듀크(Duke)대학 Law School 유학 시절 불법행위법(Torts)을 강의하는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미국의 저명한 로펌에서는 변호사를 뽑을 때 사장이 그의 부인을 만난다고 한다.채용을 확정짓기 전에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태원준 작가의 모친 한동익 여사의 근황】《난 가슴 속에 작은 꿈 같은 것을 품고 산다. 그 꿈은 가만히 있다가 꼭 여린 밤에 은근히 찾아오고는 한다. 이젠 그 작고 여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발버둥칠 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고, 두 팔로 안아 보듬어 주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태원준 작가의 모친 한동익 여사의 근황】《난 가슴 속에 작은 꿈 같은 것을 품고 산다. 그 꿈은 가만히 있다가 꼭 여린 밤에 은근히 찾아오고는 한다. 이젠 그 작고 여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발버둥칠 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고, 두 팔로 안아 보듬어 주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의 작가 태원준의 어머니 한동익 여사의 근황을 찾았다.☞ https://blog.naver.com/sneedle/220401158943 (태원준 여행작가의 블로그) 나처럼 궁금한 사람들..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물건명세서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1. 매각물건명세서 가. 취지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판례의 법리,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자익신탁형, 타익신탁형 및 결합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판례의 법리,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자익신탁형, 타익신탁형 및 결합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양시호 P.168-206 참조] 가. 담보신탁의 개념 ⑴ 신탁법상 신탁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특정한 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현행 신탁법은 일본 신탁법을 기반으로 1961년 제정되었다가 2011. 7. 25. 전부 개정되었다. 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배타적인 처분․..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배터리경고등 “정차 후 엔진을 끄지 마세요!”】《지금 우리에겐 빈 잔의 마음이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터리경고등 “정차 후 엔진을 끄지 마세요!”】《지금 우리에겐 빈 잔의 마음이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제 또르와 산책을 나가면서 차량 시동을 걸자 배터리표시와 함께 “정차 후 엔진을 끄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나온다.차량도 오래되면 나이든 사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나 보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새 배터리로 교체를 했다.사람도 나이 들어 기력이 딸릴 때 새 배터리로 갈아 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도 있다.저절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

【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판시사항】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의 비교(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와 원고 2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62-1564 참조] 1.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예컨대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⑴ 협의에 의한 현물분할 ① 을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② 공유물 분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정하여야 한다.갑과 을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③ 대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