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 :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15 참조] 1. 구분건물 (구분소유건물) 가. 의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