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는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작은 사건에 경우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며,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혹은 과료, 몰수의 형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