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구속기소 흔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OOO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뜻을 유추해보면 '구치소에 구금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일명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