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이어 민사집행규칙 제73조 의하면, 매각기일이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어떻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로는,(민사집행법 제90조) 압류채권자와 집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