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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에 대한 배당>】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는 걸까? 과세관청이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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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에 대한 배당>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는 걸까?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는 걸까?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는 걸까?>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에 대한 배당

 

1. 교부청구의 의의

 

국세징수법 56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98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56, 지방세기본법 98조의 교부청구뿐 아니라 법원이 국세징수법 57조의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교부청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국세징수법 57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현금화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35431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1927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

 

국세징수법 57, 지방세기본법 98조에 의한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교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된다.

 

교부청구의 요건으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국세징수법 14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35431 판결).

 

2.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음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져(국세징수법 제24)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된 경우는 그 압류등기가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19276 판결)](또는 국세징수법 24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요구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22311 판결(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1927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21154 판결도 같은 취지].

 

, 조세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1484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새로 교부청구를 한 자는 같은 조 2호에 각 해당하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22311 판결].

 

3. 교부청구의 방식

 

공과주관 공공기관이 채권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교부청구[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56조에 따라서 집행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매각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35431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19276 판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채권신고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행위는 당해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45604 판결(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교부청구의 종기

 

부동산매각절차에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1927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

 

교 부 청 구 서

문서번호세일○○○○○-○○○-○○ 사건번호20○○타경○○○○○

수 신:○○지방법처리부서경매

참 조민사신청과장

체 납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 양천구 ○○○

교부청구금액

일금오십팔만육천육백육십원정(586,660)

체 납 내 역

년도

 

과세번호

법정기일

세 액

가산금

합 계

비고

20○○

자동차세자동차

004834

20○○..○○

187,690

9,370

197,060

 

20○○

재산세 건축물

003761

20○○..○○

50,140

2,470

52,610

당해세

2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500001

20○○..○○

32,650

1,630

34,280

 

20○○

주민세개인균등할

006686

20○○..○○

6,000

300

6,300

 

20○○

종합토지세

039257

20○○..○○

22,960

1,140

24,100

당해세

20○○

자동차세 자동차

004801

20○○..○○

259,350

12,960

272,310

 

체납 처분비

0

 

 

6

558,790

27,870

586,660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99조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합니다.

20○○○○○○

소재지서울시 ○○○○○

담당자○○○<연락처> 전화:(02)○○○-○○○○∼○ 팩스:(02)○○○-○○○

서울특별시 ○○구청장

교 부 청 구 서

문 서 번 호

 

사 건 번 호

20○○타경○○○○○

성명(법인명)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서울 서초 ○○○

2,416,550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 기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명

납부기한

교육(방위)

가 산 금

○○○○--○○ ○○○

양도소득세

20○○..○○

20○○..○○

20○○ 수시분고지

2,416,550

2,177,100

239450

 

합계 ○○

2,416,550

2,177,100

239,450

 

 

 

 

 

 

 

 

 

 

 

 

 

 

 

배당액입금

의뢰 계좌

개설은행

 

·적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금명의인

 

1.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서초세무서장 ()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세금이라고 기재함.

 

 

5.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29697 판결).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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