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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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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몇 년 전 건강식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제품의 원료를 한국소비자원이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A사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혼합되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부터 판매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전 제품을 먹다가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500여 명의 소비자들이 모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전과는 달리 여론의 관심은 멀어졌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입니다. 



처음 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을 보았을 때는 피해보상에 대한 가능성이 불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이나 최근 햄버거 소송만 보아도 입증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입증들이 쉽지 만은 않아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및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있어 많은 소송수행 경험이 있으며 노하우로 승소를 이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히 준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다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기 이전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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