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10

【판례<형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정보통신망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판례해설<민사집행>(잘못 부여된 집행문)】《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

【판례해설(잘못 부여된 집행문)】《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 1. 요지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1.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1)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바, 주택법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권이 있는 입주자 등에는 구분소유자 외 거주자가 포함되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 집회..

【판례<형법>(병역법)】《병역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병역법)】《병역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병역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되는 걸까?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능할까?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허용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3조, 제6조 제2항). 가등..

【(부동산경매)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다른 화해·조정이 이루어지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전부 실효되는 것일까..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다른 화해·조정이 이루어지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전부 실효되는 것일까, 아니면 화해 등에서 변경된 한도에서 제1심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실효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1. 문제점 제기 항소심에서 화해·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제1심판결은 실효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거나 변제기만을 유예하는 내용’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올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화해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고려..

【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까? 원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어떤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신고

【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까? 원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어떤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하나?》 1.기초적인 증거자료 ① 납세고지서 등 처분문서, ② 세액결정 내지 경정결의서, ③ 조세심판결정문이 전형적으로 제출되는 기본 서증이다. 2. 입증책임 전환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거나,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확정을 위하여 추가증거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반행정법 입증책임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존재의 추정(필요경비나 손..

《집행채권의 압류》

【민사집행법】《집행채권의 압류》 ◈ 집행채권의 압류 1. 집행채권의 압류와 강제집행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종전 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다(반대설 있음).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押留), 현금화, 배당(配當)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상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설, 압류 및 현금화 절차는 허용되고 배당절차만 정지된다는 설, 압류절차만 허용될 뿐 현금화 절차..

【강제집행】《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보관인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강제집행】《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보관인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97-512 참조] 1. 총 설 (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

【판례】《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7. 2. 말경 6,000만 원, 1997. 4.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하여, 2004. 11.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4. 11. 4.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