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10

【행정소송】《정보공개와 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과의 관계 및 그 심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정보공개와 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과의 관계 및 그 심리방법》 1.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2차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자신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답안지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정보 의 공개를 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추심,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추심,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1. 총 설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

【판례<형법>(정치자금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판례(정치자금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이른바 ‘청목회’ 사건)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

【판례해설<혼인파탄, 성적인 행위>】《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해설】《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1. 사안의 요지 원고와 소외인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그 후 소외인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인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소외인은 2008. 4. ..

【민사집행법】《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가. 포괄승계인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양수한 자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금전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 후 원고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양수인,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인수인 등)를 말한다. 나. 물권적 청구인 경우 ⑴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도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점유를 승계함에 따라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⑵ 따라서 건물철거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제3..

【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취소대상은 전부일까, 아니면 일부일까? 원부과처분에 덧붙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가산금 ..

【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취소대상은 전부일까, 아니면 일부일까? 원부과처분에 덧붙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취소도 구할 수 있을까?》 1.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기록상 세액계산이 가능..

【판례<형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사안,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

【판례(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사안,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 회사 안마당 주차장에서의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 야간시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사안,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 회사 안마당 주차장에서의 집회, 교통조건 통보서, 야간시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형사비용보상,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이외에 비용의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형사비용보상,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이외에 비용의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고인이 이유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형사비용의 보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757-761 참조] 1. 비용보상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것을 요한다(법 1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뿐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⑵ 구금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면소나 공소..

【판례해설<민사집행>】《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

【판례해설】《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

【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1. 개 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하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원래는 그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 261조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무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기만 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끄는 반면에 채무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게 번거로움만을 끼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63조는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389조 2항이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