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정보공개와 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과의 관계 및 그 심리방법》 1.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2차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자신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답안지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정보 의 공개를 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