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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1. 개 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하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원래는 그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 261조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무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기만 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끄는 반면에 채무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게 번거로움만을 끼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63조는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389조 2항이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할 ⑴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결 2010. 12. 30. 2010마985). 집행권원이 가처분인 경우,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

【간접강제】《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간접강제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집행의 정지·취소(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

【노동사건(근로관계의 승계)】《근로시간과 휴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행강제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노동사건(근로관계의 승계)】《근로시간과 휴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행강제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시간과 휴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행강제금 1.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

【간접강제】《간접강제의 적용범위 -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무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간접강제】《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의 정지·취소(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간..

【대체집행】《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 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집행】《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 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44-751 참조] 1. 개 관 가. 부작위채무 부작위채무 자체는 성질상 대체성이 없으므로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대체집행을 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제각(除却)과 위반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민법 389조 3항)은 대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집행에 의한다(민집 260조 1항). 여기서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채무 그 자체는 아니고, 부작위채무로부터 파생하..

【판례<형법>(성폭력범죄와 이에 대한 부수처분】《성폭력범죄와 이에 대한 부수처분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성폭력범죄와 이에 대한 부수처분】《성폭력범죄와 이에 대한 부수처분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와 이에 대한 부수처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

【대체집행】《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작위채무의 대체성, 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대체집행의 비용》〔윤경 변..

【대체집행】《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작위채무의 대체성, 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대체집행의 비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작위채무의 대체성, 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대체집행의 비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18-743 참조] 1. 의 의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민집 260..

【대체집행】《“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집행】《“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17 참조] 민사집행법 260조 이하에서는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의 방법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강제란 채무자에..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의 효과, 송부문서 도착 후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의 효과, 송부문서 도착 후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문서송부촉탁의 의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66-1476 참조] 가. 의의 ⑴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민소 352조). 국가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다.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할 필요는 없으며, 인증등본의 송부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면 족하고, 문서소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