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1. 개 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하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원래는 그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 261조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무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기만 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끄는 반면에 채무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게 번거로움만을 끼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63조는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389조 2항이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