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 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1.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민집규 184조 1항).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압류, 가압류 등의 사항은 사유신고서에 적혀 있을 것이고, 공탁한 뒤의 이중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는 사유신고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