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개 설 민법상 조합계약에 기초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의 지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도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대한 집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분에 대한 압류를 인정한다(민법 714조). 2. 압류 및 현금화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다른 조합원 전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다. 압류의 효력은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