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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권집행】《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기타재산권집행】《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1. 개 설 골프회원권은 그 골프장의 경영형태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이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권의 내용도 골프클럽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아 집행절차에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골프장의 경영형태는 각양각색이지만 기본적으로는 ① 골프장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사단법인 회원제, ②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고, 동시에 클럽의 회원이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주주회원제, ③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에 예탁금을 예탁하는 예탁금회원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예탁금회원제가 가장 많고 주주회원제가 그 다음을 차지하며 사단법인회원제는 ..

【판례<형법>(조세형사범】《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

【판례(조세형사범】《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효력범위,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 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효력범위,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구 조세범 ..

【민법 판례(채권)】《채권자대위권(법정해제), 채권자취소권(상속의 포기, 원물반환 불가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사해방지참가, 공동저당권)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

【민법 판례(채권)】《채권자대위권(법정해제), 채권자취소권(상속의 포기, 원물반환 불가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사해방지참가, 공동저당권) 관련한 대법원판례》 ◈ 채권자대위권(법정해제), 채권자취소권(상속의 포기, 원물반환 불가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사해방지참가, 공동저당권) 관련한 대법원판례 1. 채권자대위권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

【강제집행】《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집행】《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223조 내지 250조의 규정 및 민사집행법 98조 내지 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251조). 이와 같이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한다. 그 밖의 재산권은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복잡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법정(法定)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51조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1. 개 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민집 243조 내지 245조)이 없는 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

【행정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조세심판전치주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조세심판전치주의)》 ◈ 행정심판전치주의(조세심판전치주의) 1. 일반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필수적 전치주의 예외(특별법상의 예외 유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채권집행】《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채권집행】《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配當要求) 1. 배당요구(配當要求)의 의의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배당요구는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부종적(附從的)인 것이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판례<형법>(직무유기죄】《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판례(직무유기죄】《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 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된 경기도교육감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대법원 2..

【채권집행】《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압류경합의 효과,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집행】《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압류경합의 효과,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56-468 참조]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가. 총 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조 5항),..

【채권집행】《특별현금화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집행】《특별현금화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특별현금화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1-455 참조] 1. 신 청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