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