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과기록,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나? - 윤경변호사 * 전과 (前科) :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전과는 위에서 말했 듯이 형벌의 전력으로, 재판에 의해 죄를 확정 받은 수에 따라 전과 2범, 전과 3범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형이나 징역·금고, 벌금, 자격상실 등이 재판에 의해 확정됐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전과기록, 빨간줄] 흔히들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겁니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는 있지만, 호적 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