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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

[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분신과 같으므로 다른 사람이 변경하거나 삭제한다면 저작자 본인을 훼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저작자가 직접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

[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알자 [브랜드뉴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알자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3.28 17:20 원문기사 보기 [브랜드뉴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저장이 일어나지만, 저작권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에 녹화기기를 갖고 가기만해도 처벌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