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I. 머리말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推進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融通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辨濟力을 갖게 되는 最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擔保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新規資金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비되는 듯한 2개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이 경우의 담보제공행위 전부가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은 이 경우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