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