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30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위의 보상금 공탁기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공탁금액..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

[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분신과 같으므로 다른 사람이 변경하거나 삭제한다면 저작자 본인을 훼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저작자가 직접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