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건부 부제소합의>】《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갑이 을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정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을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재단이 갑을 대위하여 병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을 재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갑과 을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을 재단이 정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갑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갑과 연대보증인인 정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갑이 을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정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을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재단이 갑을 대위하여 병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을 재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갑과 을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을 재단이 정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갑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갑과 연대보증인인 정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으로서는 위 협약에 따라 을 재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48-2449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소외인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2. 14.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이후 2013. 8. 7. 이자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⑶ 소외인은 2019. 7. 1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8. 29.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다.
⑷ 원고는 2020. 8. 27.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⑹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소외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소외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각하)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원고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고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채권금융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0조 제1항 제1호), 합의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제1항).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제25조 제2항).
㈐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제27조 제1항).
협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⑶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로, 주채무자 ○○○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⑷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와 주채무자 사이에 원리금 감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된 사실과 협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소 각하 취지로 자판함).
3.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48-2449 참조]
가.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 또는 채무조정 합의가 있는 경우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
⑴ 위 협약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 받으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⑵ 또한 위 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
⑶ 다만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위 협약 제25조 제2항).
⑷ 이러한 채무조정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위 협약 제27조 제1항).
즉,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회사는 소제기를 하지 못하고,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도 소제기를 하지 못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
⑸ 합의대로 이행이 이루어지면 그로써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원래의 채권이 되살아나게 되어 소제기도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은 위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과 합의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하였다(협약은 법령은 아님).
나. 이 사건은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안임
⑴ 소외인은 채무조정 합의를 위반한 사실도 없고,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⑵ 위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보증인과 사이에서도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다만 채무조정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조건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⑶ 부제소합의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간과하면 대법원에서 직권파기를 당하게 되므로, 이 판례는 익혀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