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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닌 순간에서 시작되는 길】《누군가에겐 끝이었을 그 지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끝이 아닌 순간에서 시작되는 길】《누군가에겐 끝이었을 그 지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가운데 공허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특히 50대 이후, '퇴직'이나 '정년'이라는 단어가 현실의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육체는 이전보다 젊고 건강하다.그런데도 마음속 시계는 어쩐지 자꾸만 ‘끝’을 향해 흐르는 듯하다.임원이나 전문 경영인이라 ..

【배당금 수령】《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 수령】《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 수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가.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⑴ 채권 전부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

【작은 발걸음 하나】《“저 놈 하나한테는 분명히 소용이 있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작은 발걸음 하나】《“저 놈 하나한테는 분명히 소용이 있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거센 폭풍이 지나간 어느 바닷가,수평선은 잠잠했지만 모래사장 위는 조용한 비명으로 가득했어요.해파리, 불가사리, 작은 문어, 해삼…물속에 있어야 할 바다 친구들이 햇살에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해변을 한 젊은 부부가 걷고 있었어요.“세상에… 이렇게 많이…”그들은 발 디딜 틈 없는 해변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작은 노인이 보였어요.햇살에 구부러진 허리를 하고,노인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나왔..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판결<확정판결의 증명력>】《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등기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및 점유의 의미·판단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등기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및 점유의 의미·판단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