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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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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입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연봉이나 근로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아무리 소규모의 업체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밀린 월급을 모르쇠하는 악덕 사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체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 노동 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정당하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사장이 꼼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고용주를 불러 조사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임금지불 각서를 쓰고 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 요령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임금 체불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만약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