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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상속권 분쟁] 삼성가 재산상속분쟁으로 본 상속·재산분쟁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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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상속권 분쟁] 삼성가 재산상속분쟁으로 본 상속·재산분쟁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지난 달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핫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민사소송법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가 형제간의 재산 상속 분쟁인데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삼성가의 뒤늦은 재산 분쟁 소송 싸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故 이병철 회장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아닌 3남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그룹 회장을 승계하였습니다. 이때는 별다른 분쟁없이 마무리가 되어 지금까지 유지가 돼왔던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재산 상속을 위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이 회장의 누나이자 故 이병철 회장의 차녀인 이숙희 씨 또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접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을 정의해보면 '누군가 죽으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권리와 의무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옮겨 간다는 말은 재산과 함게 빚도 상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직계 비속) : 아들, 딸, 죽은 이의 자식들. 이때 양자와 혼인 외의 자녀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
2순위(직계 존속) : 죽은 이의 부모님.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님
3순위(형제 자매) : 죽은 이의 형제자매. 이때 배다른 형제자매라고 해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
4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죽은이의 삼촌, 이모와 같은 4촌 형제 자매





사망인의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1순위가 없어 2순위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도 배우자는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즉,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상속 순서 

⑴ 유언과 같은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

  • 상속의 순서는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가 우선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우선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도 없다면 3순위가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선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은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인데,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면 공평하게 나눕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는 5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자녀):1(자녀):1.5(배우자)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⑵ 유언과 같은 별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 상속인 간의 합의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한쪽으로 재산이 몰린 경우 유류분권을 이용해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 ▶ 법에서 정한 상속 재산을 일부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