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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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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인데요. 보통 대도시권의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 서 언급한 이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이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및 인근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말하게 됩니다.

 

 

 

 

즉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 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이 대도시권이라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비롯해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지역 중에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이러한 대도시권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로는 앞서 언급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