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은 벌어지는 일]【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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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은 벌어지는 일]【윤경변호사】

 

제니퍼(Jennifer)는 학교를 다닐 때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강의실로 달려 갔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 왔다.

서두르지 않으면 지하철 역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숨을 몰아쉬며 역에 도착한 제니퍼는 열차도착시간이 나오는 전광판에 이미 열차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서 얼른 개찰구의 차표 확인기계에 자신의 표를 넣었고, ‘철컥’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런데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검표원이 표를 검사할 때였다.

표를 꺼내 든 제니퍼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표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불법으로 열차에 올라탔다고 생각한 검표원은 벌금을 물렸다.

 

제니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분명히 열차에 올라타면서 기계에 표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검표원이 역에 전화를 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기계에 잉크가 떨어져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하지만 검표원은 제니퍼에게 말했다.

“기계가 고장났으니 역의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도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제니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제가 무슨 책임이 있죠? 급하게 열차에 올라 타느라 표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인데요.”

 

검표원이 말했다.

“그게 바로 학생의 잘못입니다. 그 역에는 모두 네 대의 기계가 있었고, 다른 세 대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학생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한 번쯤은 벌어지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역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제니퍼가 벌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제니퍼가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니퍼는 벌금을 내야할까?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면 처리가 달라졌을까?

 

가장 궁금한 점은 이거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에서 벌금을 부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표원과 별다른 마찰 없이 그냥 넘어 가는 사람도 꽤 있다.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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